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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9.29>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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