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듣기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