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