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