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24.9.10>
[전문개정 2017.5.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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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24.9.10>
[전문개정 2017.5.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