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인사위원회)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