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