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듣기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