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심사(이하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상임위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