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듣기 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시행 2019.4.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