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듣기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7.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