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