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업목표
2.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1.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사업목표 달성도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전년도 대비 향상도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