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의 소장 및 구독 자료 현황
2.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3. 대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현황
4. 대학도서관의 이용 현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