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① 대학은 대학도서관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ㆍ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