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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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