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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57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금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31호,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감면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등록금의 감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 반환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호,201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08.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④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