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제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1.2.2>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나 그 밖의 조치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본조신설 2010.12.2]
시행 2022.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