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22>
시행 2020.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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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22>
시행 2020.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