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5조(서류의 비치)듣기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0.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