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24.3.21>
시행 2024.3.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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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24.3.21>
시행 2024.3.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