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듣기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본조신설 2001.4.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