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