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8.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