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조 및 지원)듣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6.8.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