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0조(적립금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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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