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