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