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4조(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