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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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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를 말한다.

②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

4. 계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공사는 위탁업무의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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