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공고)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
1. 조선
2. 반도체
3. 의약품
4. 핵심광물
5. 에너지
6.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
1. 조선
2. 반도체
3. 의약품
4. 핵심광물
5. 에너지
6.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