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수준을 말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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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수준을 말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