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무ㆍ금융ㆍ외환 분야
2. 산업ㆍ기술ㆍ투자 분야
3. 리스크ㆍ법률ㆍ규제 분야
4. 외교ㆍ통상ㆍ안보ㆍ공급망 분야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
2.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공사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