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설립)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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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