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의 수와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사장은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