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임원의 임면)
①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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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①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