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경우
4.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