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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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①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