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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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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의 출연금

2.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3. 제42조제1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선협력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제1항제2호의 위탁자산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대미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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