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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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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9조(공고)

① 공사는 공사의 경영 및 전략적투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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