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소송의 원조에 대한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송원조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