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3.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3.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