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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360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2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