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5조(소송의 지원 등)
(소송의 지원 등)
① 국가는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