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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060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58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09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55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603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9902호,200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삭제 <2021.12.21>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138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附加價値稅ㆍ特別消費稅ㆍ酒稅 및 交通稅의 課稅標準)"을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

부칙(관세법) <제5583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중 "관세법 제182조제2항"을 "관세법 제179조제2항 및 제18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교통세법) <제4667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6조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며, 제12조 제목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19조"를 "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세법 제6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방위세법) <제428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임시수입부가세법ㆍ방위세법"을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제6조중 "임시수입부가세ㆍ방위세"를 "임시수입부가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방위세"를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ㆍ임시수입부가세법 및 방위세법"을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2425호,1972.12.30>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중국군대, 그 공인조사기관, 비세출자금기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과 그들의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대한민국내에 반입한 물품(當該 物品을 사용하여 製造된 物品 또는 그 副産物을 포함한다)은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고 수입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하였거나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된 후 관세의 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