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국기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342호,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장법)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8272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