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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342호,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장법)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8272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