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14.1.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14.1.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