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시행 2003.3.2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시행 2003.3.2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