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7조(패용)듣기 기장은 본인만이 이를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시행 2003.3.2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