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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